2024.07.03 발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는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새로 포함시켜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추가돼요
지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는데, 여기에 여성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가구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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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1조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있고, 고지 대상을 법에 직접 열거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여성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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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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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정보의 고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이나 관련 기관에 우편이나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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