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복지시설 등 더 많은 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기관 확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알려주는 대상을 기존의 학교, 어린이집 외에도 '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교습소'와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정보 전달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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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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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우편이나 모바일 등으로 알려주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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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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