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성범죄자의 정보를 여성이 있는 가구에도 알려서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 어린이집, 학교 등에만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렸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있는 가구'도 포함하여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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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고지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해요.
변경 후
고지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여성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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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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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정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명, 나이, 성범죄 내용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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