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를 허용하며, 고지 대상 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정보에 자동차번호 추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정보)를 공개할 때, 범죄자를 더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제9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 소유자에 한정한다)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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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자동차등록번호 추가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개명령부터 적용되며, 아동복지시설 관련 고지 규정은 법 시행 후 집행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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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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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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