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범죄자 정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알릴 때, 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전달 방식의 다양화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에 알릴 때 기존의 우편 방식에 더해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4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관할구역 내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해당 기관들에 우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방식은 법 시행 이후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죄명, 재범 여부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