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정보를 더 많은 복지시설에 알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보 고지 대상 확대
성범죄자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을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든 아동복지시설'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을 '지역아동센터'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을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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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명령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판결과 동시에 특정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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