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또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이 명령을 고지할 수 있음.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지대상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