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모바일 고지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고지 대상의 명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는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구체화하여 정보 전달 대상을 더 분명하게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함
변경 후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동 주민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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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및 정정 절차의 통합
성범죄자 정보 중 '공개정보'와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 및 악용 금지 규정을 하나로 묶어 관리 효율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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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지정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세대주 등에게 알리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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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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