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함.
그런데 고지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제외되어 있으며,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이 아닌 다른 읍ㆍ면ㆍ동이라도 거리상 더 가까운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는 고지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도 고지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