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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개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지 않고 있어서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고지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설의 장을 포함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