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범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변경 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