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히고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기관 확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변경 전
성범죄 처벌 시 징역형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징역형을 '무기' 또는 '유기'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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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에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법인 책임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관련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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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해요. '무기징역'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기징역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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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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