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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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어린이집
변경 후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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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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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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