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환자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현재는 의료인 등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는 사람만 취업이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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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의료인 등 환자의 몸을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제56조제1항제12호 후단)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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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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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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