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2호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