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 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협력 점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을 막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전문 기관에 안전점검을 맡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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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변경 전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변경 후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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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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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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