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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재는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유산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문화재가 목조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로부터의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특히, 낙후된 전선과 배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전 및 합선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어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쉽게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