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 경력자가 택배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에 택배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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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택배 사업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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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이 확음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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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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