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 아동과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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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호의4
변경 전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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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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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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