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교육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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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2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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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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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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