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산후조리원 취업 제한 추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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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27호
변경 전
현재는 산후조리원이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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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원 취업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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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관련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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