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중심의 보호 절차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게 보호조치를 할 때, 아이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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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중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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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원 취업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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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조치
아동의 복지를 위해 상담,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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