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법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8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