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보호 기간 연장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강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보호조치의 연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중 대학 재학·진학 준비,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등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경우 25세가 되기 전까지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