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지만,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제38조제1항제1호의3 및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보호조치의 연장)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3(자립지원단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