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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