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산후조리도우미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도우미 취업 제한 대상 확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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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2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이 경우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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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산후조리도우미 취업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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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 범죄나 아동을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법상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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