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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학원 등의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음. 민간 타 업체에 비해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인 산모와 그 가족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