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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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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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 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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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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