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대상 확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 쉼터나 교육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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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변경 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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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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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 고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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