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이나 취업,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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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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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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