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장애인학대 범죄자가 근로지원인 모집·채용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기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채용기관 추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도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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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12호
변경 전
취업제한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만 포함됨
변경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더해,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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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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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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