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목록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기관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돼요. 다만 대표자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해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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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7호
변경 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만 포함
변경 후
같은 법 제8조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같은 법 제9조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추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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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저질렀지만 시행 당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된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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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서 일하거나 그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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