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와 위탁 보건의료기관·단체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의료기관 추가
발의 의원들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을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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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아동관련기관의 범위)
변경 전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학교,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여러 기관·시설이 나열되어 있었고, 보건진료소나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더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인 한정)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와 아동 직접 대면 직위 한정)가 아동관련기관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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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취업제한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지만 시행 당시까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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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학교나 복지시설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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