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모집 단계에서 범죄 전력 조회 가능
기존에는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의 취업 예정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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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등 취업 예정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해도 조회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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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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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살인 등 형법상 일부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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