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넓히고, 교육감·교육장이 미리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늘어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이 새롭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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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아동관련기관 범위)
변경 전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 신설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유치원·학교에 상응),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이 아동관련기관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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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새로 추가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들은 이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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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살인 등 아동복지법에서 별도로 정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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