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아동학대 범죄자가 근무할 수 없는 '아동관련기관'의 범위를 넓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기관들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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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관들을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추가하고,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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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점검 주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권한의 위임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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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관련기관
어린이들이 이용하거나 교육을 받는 시설이나 단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이곳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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