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발의 ·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기관에 추가되어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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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
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당 기관들을 모두 '아동관련기관' 목록(16의2, 18의2, 18의3, 19의2, 19의3, 19의4 등)에 추가하여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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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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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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