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직접 채용할 때도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교육감·교육장의 전력 조회 권한 신설
지금까지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장만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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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치원,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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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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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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