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배치될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발의 의원들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배치될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 안내
이 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29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 등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