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족지원 위탁법인 추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대표자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이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아동관련기관 목록에 보장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 28개 호가 규정되어 있었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키즈카페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29호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이, 30호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소·놀이제공업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키즈카페 등)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