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실내놀이터(키즈카페 등)'와 '영재교육원'에서도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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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내공간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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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도 새롭게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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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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