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팔거나 설치·점검·수리하는 업종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가정방문 서비스업 취업제한 대상 추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하는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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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유치원, 학교 등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적용함
변경 후
제26호가 신설되어,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가정방문 재화·서비스 제공 사업장)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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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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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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