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업종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업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가정을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하는 사업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새로 포함돼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적용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업종에서도 좁은 공간에서 아동·청소년과 대면접촉이 이뤄져 성범죄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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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을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새로 포함한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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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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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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