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 아동·청소년을 더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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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만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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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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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판결과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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