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공동육아나눔터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성범죄 경력자가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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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전담인력과 아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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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시설로, 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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