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활동 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관련 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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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지자체 운영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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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특정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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