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포함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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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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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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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기관 등에 취직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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