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범죄 전과자가 테마파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테마파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테마파크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돼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내리는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기관 목록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사업장이 새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테마파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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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27호(신설)
변경 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목록에 유치원, 학교 등 26개 호가 있었고 테마파크업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27호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테마파크업을 하는 사업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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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예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테마파크를 운영하거나 취업·노무제공 중인 사람으로서 시행 전 행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운영이나 취업·노무제공을 종료할 때까지는 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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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특정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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