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